빡쳐서 240페이지 넘는 감사원 자료분석해 본 오유인


*이 분석은 오직 감사원에서 제공된 보고자료를 토대로 작성됩니다*


일단 주요 감사결과










* 일단 감사결과 1번




서울특별시는 농수산 식품공사 친환경 유통센터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자체 잔류농약 검사 절차를 운영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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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 농약검사는 생산단계 , 유통판매단계 , 검수단계 3 단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검사 실시 유형을 보면




1. 식품 식품안전 관리기관 자체검사는 국가기관들이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 연중 상시로 점검하고?


2. 합동점검은 개별 공급업체가 점검하는 방식 , 시도 교육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그리고 시 , 도의 합동으로 연중 수시 ( 랜덤 ) 으로 검사 ,?


3. 교육청이학교급식업체를 점검하는 것 ,?


4. , 도에서 학교 급식업체를연중 수시로 점검하는 4 가지 유형이 있음 .?




이 유형들은 보통학교에 납품된 식재료를 사후적으로 실시함 .?


그에 비해 서울시는 서울친환경 유통센터 를 통해 농산물을 학교 납품전에 검사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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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 친환경 유통센터 는농산물이 입고 된 이후 안정성 검사를 하는 기간이 짧고 검사 인력과 장비도 제한되어 있고 표본검사를 실시 하기 때문에 때때로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된사례가 있음 .


( 각주 16 번을 따라가보면 감사기간중 국립 농산물품질과리원과 합동으로 학교 납품된 농산물 검사결과 123 건중 2 건에서기준치 ( 친환경 ) 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됨 - 학교 올렸다는 것이 아닌 감사기간중? 발견하여 감사기간중에 서울시에 알렸고 서울시는 폐기 및 영구추방 한 것? http://todayhumor.com/?humorbest_89204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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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경우 서울시는 따로 센터에 맡기지 않고 개별적으로 서울시 식품관리처 등에서 검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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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계약된 업체 ? 국가기관이 서로 유기적으로돌아가는 시스템속에서 만약 계약기관 ( 생산자 ) 가?


친환경 농산물에허용치 이상의 농약을 투여해 적발될 경우 일정량의 페널티와 계약 해제 등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걸 관리하는?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이런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 유통센터 에주지 않아 사후처리가 안되는점 ,?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 유통센터 의 잔류농약 검사결과 역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통보되지 않아?


불량 계약업체들이 페널티를받지 않고 불량 식재료를 계속 학교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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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로 한번 잔류농약이 검출된 업체에서 이후 1 년간서울시의 학교에 농산물을 공급하게 되었음 .?


근거에 보면 이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 유통센터 의 잘못이 아닌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이 업체가 관리를 위반했다는?


정보를? 서울친환경 유통센터에 주지 않아 일어난 일이며 서울시는 해당업체가 한번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농산물 출하를 ? 1 년간 받은 것 . (이후 이 업체에서 농약을 썼는지 안썼는지는 서울시 친환경공단에서 검사했을 것이고 발견되지 않았기에


?계속 유통되었을 거라 추정됨 - 감사원자료에 따로 언급 X) 간단하게 이전 전과기록 있는 업체에서 출하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됨.














오히려 서울시 센터의 경우 한번 잔류농약이 검출되면해당 업체의 납품을 아예 금지시켜버림 (각주 18번 )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이 커뮤니케이션 안되는 사태에 대한 대책과 전과업체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준비하라고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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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 정몽준측에서 주장한 농약급식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급식 공급량 중 1.5%의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으며(ㅅㅂ)


그마저도 감사기간 중 전량 폐기됨. 멕인게 아님.? 친환경센터의 인력상황과 인프라가 모든 농산물을 검사하기에는 부족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함.


하지만 오히려 사후 검사를 기준으로 하는 타 유형보다 서울시는 깐깐하게 자체센터를 통해 사전검사를 한다는 것이 신뢰할만함.




2. 감사원은 국립 농산품 식품관리원에서 위반을 한 업체를 서울시에 알리지 않아 해당 업체가 서울시에 1년간 납품한 것에 대해 지적하는것이지


서울시가 농약든 농산물을 모든학교에 뿌린것처럼 말하는 정후보측의 주장은 굉장히 편파적이란 것을 알 수 있음.


오히려 박시장이 말한 것처럼 국립 농산품 식품관리원에서 알려주지 않은 전과업체를 적발하여?


해당 업체를 납품금지 시킨것은 서울시가 칭찬받아야 할일.











*이 분석은 오직 감사원에서 제공된 보고자료를 토대로 작성됩니다*

* 감사결과 2번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 유통센터에서는 그동안 친환경 납품 전과기록이 없고 가격이 적절한 몇 개 업체들을 공급협력업체 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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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관련 법조항에 따르면 업체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는 사항이다 . 또한 센터의 목적이 학교에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있으므로 모든 업체에 대해 가격수준을 고려하고 검사를실시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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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선정된 브랜드 업체들에 대해 학교들이 이 업체들의 납품을 원한다는 이유로 따로 학교 공급 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


가격관리를 하지 않은 점 ,? 또한 브랜드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영양사들의 추천서로 하는 등 미흡한 선정과정을 통해 선발되어?


실제로 브랜드 업체들이 비싸게 물건을 팔아먹고 잔류농약도 검출된 적이 있으니 이 브랜드 업체들도 기존과 동일하게 검사를 실시할 것을 통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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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센터는 그동안 납품 실적이 우수하고 전과기록이 없는 업체 몇곳을 협력업체로 등록해 운영함.




2. 하지만 이 방식은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방식임.




3. 브랜드 업체들의 신뢰를 이용한 부당가격 설정과 안정성에 위험이 있고 실제 일어난 사례도 있으므로 이 업체들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리를 해야한다고 통보함.




4. 또한 한번 금지시킨 업체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못해 재납품하는 일이 발생된 것을 감사원에서 발견, 주의조치.






5. 이 내용은 보고서 137~154p, 나머지 페이지 전체에 유통과정에 따른 수수료, 법령 위반에 대해 더 디테일하게 언급되고 있으나?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입니다.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주의사항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박원순 후보측에 의하면 농약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서울시에 언급한것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서울시유통센터간에 정보교환에 대한 '주의' 조치 뿐입니다(정보교환 방안은 교육부장관이 마련해야 해서 감사원은 교육부에도 통보함). 따라서 일반보고서에서 언급한 내용중에는 이미 개선 됬거나 서울시의 처분이 아닌 내용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보고서와 서울시에 보내진 처분보고서(감사원이 서울시보고 조치하라는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구분하지 못하여 일반보고서에 적힌 문제점을 모두 서울시유통센터의 책임으로 여기면 큰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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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163761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163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