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윤 일병에 대한 폭행일지 ㅎㄷㄷㄷ


고 윤 일병에 대한 폭행일지 <자료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2014.3월3일 자대생활 시작 -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가슴부위를 폭행(이 상병)

3.4~3.7 20:00경

대답을 제대로 못한다며 마대자루로 허벅지를 폭행하여 마대자루가 부러짐(이 병장)/ 부러진 마대자루로 종아리 폭행(이 상병)

※이 병장의 지시 여부는 본인들 진술이 다름

3.8~3.9

어눌하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번갈아서 돌아가며 복부와 가슴,턱을 폭행, 기마자세를 2~3시간 세움(이 병장, 이 상병, 지 상병)

3.10

1 시간 가량 폭언과 욕설을 하고 가슴과 팔, 뺨을 폭행(이 상병)

3.11 경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구석에 세우고 가슴 부위를 폭행(지 상병)

3.14 경

가슴 부위를 폭행(이 상병, 지 상병)

하 병장 방조, 유 하사는 폭행을 보지 못하게 목격자를 데리고 나옴

3.15 13:00

목격자가 두통약을 받으러 의무대 갔을 때, 윤 일병의 허리와 다리를 심하게 폭행(이 병장)

3.16

허벅지가 아파서 전투화를 일어서서 닦자 넘어뜨리고(이 상병), 반응이 웃기다며 허벅지를 계속 찌름(지 상병)

3.17

휴가 출발 전 새벽에 다리를 폭행(이 병장), 의무병 업무를 잘 못한다며 가슴과 뺨을 폭행(이 상병)

3.18 경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폭행(지 상병)

3.19

부어 있는 무릎을 계속 찌름(이 상병), 이 병장 폭행으로 다리를 절뚝거리고 심하게 부은 것을 보고 ‘무릎이 사라졌네, 존나 신기하다’며 무릎을 찌름(지 상병)

3.20

다리가 아파서 청소를 느리게 하자 ‘너 그렇게 계속하면 한 대 때릴 것 같다’고 협박(유 하사)

3.21 경

주먹으로 팔과 가슴 부위를 폭행(이 상병, 지 상병)

.17~3.25

매일 주먹과 손바닥으로 폭행과 욕설(이 상병, 지 상병)

3.27

대답을 하지 않고 고의로 다리를 절룩거린다는 이유로 2 시간 동안 가슴과 허벅지를 폭행(이 병장, 지 상병)

3.29

목소리가 작고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가슴과 복부를 폭행하고 욕설(하 병장)/ 하 병장에게 ‘네가 분대장이니 때려서라도 군기를 잡아라’고 말함(유 하사)

윤 일병에게 링거 수액 투여

3.30

밤 새워 경례, 제식동작, 도수체조 등을 강요(이 병장.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

3.31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너 새끼가 잘 하는 게 뭐냐, 군 생활도 못하고 병신같다. 너 같은 새끼는 없는 게 낫다. 꺼져라’며 욕설과 인격모독(지 상병)

3월 말경

아직도 말을 못 알아 먹냐며 얼굴을 폭행하고 이 병장,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이 있는 앞에서 ‘병사들 간의 폭행은 인정한다. 말 안 들으면 혼나야 지’라고 말함.

또한 윤 일병에게 ‘니가 못하면 선임병들이 혼나야 된다. 똑바로 하자’고 함.(유 하사)

4.2

대답을 똑바로 못한다는 이유로 치약을 짜 먹임(이 병장), 목소리가 작고 느리다는 이유로 가슴과 배를 폭행(하 병장)

4.4

15:00경=대대연병장에서 44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집체교육 당시, 다리가 아파서 들것을 늦게 갖고 오자 얼차려와 미니 확성기로 강하게 머리를 폭행(유 하사)

20:00경=정신차리라며, 윤 일병 머리에 방탄헬멧을 씌우고 스탠드로 폭행하여 스탠드가 파손됨

22:00-22:30 경=멱살을 잡고 ‘편하냐, 살만 하냐’며 폭행(이 병장),

4.5

09:20경=‘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냐’며 얼굴과 배를 폭행(하 병장)

12:00경=욕설과 가슴과 뺨을 폭행(하 병장)

21:45~4.6 02:00경=이 병장의 아버지가 조폭이라는 이야기가 감명 깊었다는 윤 일병의 말에 ‘미친 듯이’ 폭행하고 잠을 재우지 말라고 말함(이 병장), 이 병장 폭행 후 복부를 폭행(지 상병), 망을 보고 윤 일병의 팔을 잡아 폭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9하 병장, 이 상병)

4.6

07:30경=잠을 잤다는 이유로 뺨과 허벅지를 폭행(이 병장)

07:50경=뜀걸음 중 뒤처지자 꾀병을 부린다며 넘어뜨려 안경을 부러뜨리고 코에 상처를 냈으며 뺨을 폭행(이 병장),

뺨을 폭행(이 상병, 지 상병)

09:00경=‘왜 의무실 앞에서 짝다리를 짚고 서 있냐’며 질책과 함께 뺨과 가슴을 폭행(이 병장), 다리를 절룩거리는 것을 보면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며 기마자세를 시키고 느?폭행(하 병장)

09:20경=아침 구보에 낙오했는데 내무반을 뛰어 보라니까 뛰자 꾀병이라며 폭행(이 상병)

10:00경=바닥에 가래침을 2회 뱉으며 핥아 먹으라고 함(이 병장), 슬리퍼를 던지며 폭행(하 병장)

10:30경=다리를 절뚝거리자 ‘왜 또 절뚝거리냐’며 어깨와 가슴 등을 향해 테니스공을 집어 던져서 폭행(이 병장), 이 병장 지시로 얼굴과 허벅지의 멍을 지우기 위해 안티프라민을 바르고 성기에도 액체 안티프라민을 바름(하 병장, 이 상병)

12:00 전후=얼차려를 주고 엎드려 뻗쳐를 시키며 욕설(이 병장)

12:00~14:00=윤 일병이 힘든 기색을 보이자 직접 비타민 수액을 주사(이 병장)

15:50~16:10경=냉동음식을 사와서 먹던 중 쩝쩝거리며 먹는다는 이유로 가슴과 턱, 뺨을 폭행(이 병장,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 폭행으로 입안의 음식물이 바닥에 떨어지자 핥아 먹으라고 함(이 병장)

16:11~16:13경=젓가락을 집어 던지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폭행(하 병장), ‘니가 왜 우리 아버지 깡패 이야기를 꺼냈냐’며 얼굴과 배 부위를 폭행(이 병장), 엎드려 뻗쳐를 시킨 상태에서 복부 등을 폭행(지 상병)

16:20경=음식을 먹느라 대답을 잘 못했다는 이유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시킴,

16:25경=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윤 승주가 반말을 하자 배 부위를 폭행(이 병장, 이 상병), 이 병장의 지시로 지 상병이 폭행을 하고 하 병장이 망을 봄

16:30경=윤 일병이 침을 흘리고 오줌을 싸며 쓰러졌는데도 꾀병이라며 뺨을 때리고 배와 가슴 부위를 폭행(이 병장)

16:40경=윤 일병의 심장이 멈춘 것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 실시(하 병장, 이 상병)

16:42경=이 병장, 지휘통제실에 보고하고 앰블런스로 윤 일병을 연천의료원으로 이송(이송 중에 하 병장과 이 상병이 울면서 가만히 있어서 남 하사가 5분마다 심폐소생술과 산소투여를 지시)

이 병장(앰블런스 운전병) 운전, 하 병장, 이 상병, 남 하사 동승

당직사령 한승연, 이송환자가 누구인지 몰라서 의무대로 전화를 하자, 지 상병이 전화를 받아서 ‘윤 일병이 냉동 취식 후 TV 시청간 앉아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가누지 못하면서 힘없는 목소리로 저 오줌을 쌌습니다’라고 해서 보니 실제 오줌을 싸며 호흡이 없어졌다고 보고

16:44경=윤 일병, 위병소 통과 연천의료원 출발

16:51=윤 일병, 연천의료원 도착

연천의료원 주차장에서 이 병장의 주도 하에 하 병장과 이 상병은 냉동식품을 먹다가 죽은 것으로 말을 맞춤

16:56=윤 일병, 양주병원 출발

17:40=윤 일병, 양주병원 도착

18:00-18:30=소령 이00, 지 상병을 지휘통제실로 호출해서 구체적인 설명 요구했지만, ‘냉동식품을 때문에 쓰러졌다’는 얘기를 들음

18:04=헌병대로 이동해서 목격자로 허위진술(이 병장, 하 병장, 이 상병)

18:15=윤 일병, 의정부 성모병원 출발

18:20경=윤모 병사가 김모 병사와 있다가 지 상병을 보고 윤 일병의 상태를 물어보자, 지 상병이 둘의 양 팔을 잡고 다른 장소로 이동한 뒤 ‘어디까지 알고 있냐, 이 병장이 때려서 그렇다’고 대답

19:37=자대복귀하여 이 병장은 지 상병에게 함구령을 내리고, 입실환자였던 김모 병사에게 “00씨는 자고 있었던 거에요”라고 재차 말을 하여 입을 다물 것을 강요(이 병장, 하 병장, 이 상병)

20:21=윤 일병, 성모병원 중환자실 대기

21:20=윤 일병, 중환자실 입원

22:10경=지 상병의 윤 일병 폭행사실을 들은 김모 병사(A)는 또 다른 김모 병사(B)에게 이 사실을 상담을 함. B 김모 병사는 ‘의무병과 이 병장이 말을 맞춰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므로 포대장에게 보고할 것을 권유

포대장 김00, 지 상병이 ‘냉동식품을 먹고 갑자기 쓰러진 것이 아니라 이 병장과 의무병에게서 폭행을 당했다’고 말을 했다는 전화 제보를 A 김모 병사에게서 받음

22:40 경=지 상병, 김모 병사에게 ‘난 차라리 윤 일병이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너만 입 닫고 조용히 하면 잘 마무리 될 수 있다’며 비밀로 해달라고 함.

23:00 경=이 병장은 ‘냉동식품 하나에 이렇게 까지 될 줄 몰랐다’고 했으며, 하 병장은 ‘원인모를 이유로 맥박과 호흡이 가파라졌다. 분위기도 화목했다’고 했고, 이 상병은 비슷한 얘기를 했으며 ‘가혹행위는 절대로 없었고 평소 화목한 분위기였다‘고 말함. 지 상병도 3명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여 ’왜 거짓말을 하냐‘고 묻자 5초간 머뭇거리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함. 입실하여 전 과정을 목격한 병사로부터 ‘(4. 6)폭행 후 윤 일병 맥박과 산소포화도 측정 후 정상으로 나오자 꾀병을 부린다며 재차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

포대장, 지 상병을 포함한 의무병들과 입원 병사들을 대상으로 면담 실시

4.7

00:30경=당직사령 한00, 연대 당직사령의 治첨?자고 있던 4명의 가해자들을 지휘통제실로 불러(당시는 가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음) 시간 대 별 윤 일병의 하루 일과를 설명하도록 함.

07:30경=포대장,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지휘통제실에 지휘보고 함

09:00경=증거 인멸을 위해 하 병장이 윤 일병의 군용수첩과 노란 수첩의 일부를 찢어버림. 이 병장이 알고 있었으며, 이 상병과 이 일병이 미리 龜?側탔恙?대기함

09:00 이후=4명의 가해자, 임의동행 방식으로 헌병대 조사를 받으면서 재차 허위진술

16:20=윤 일병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

19:33경=헌병대 조사실에서 긴급체포

4.9

11:30=구속영장 발부 청구

18:36=구속영장 발부(이 병장: 상해치사,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