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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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방의회 의원도 예비군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에게도 예비군 훈련 의무를 부과한 만큼 지방의원들도 훈련 대상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군 복무를 마친 국민은 전역 후 만 8년까지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2014년까지 국회의원, 국외 체류자, 항공기 조종사와 승무원 등은 훈련을 사실상 면제받았다. 이후 법 개정으로 국회의원들에게도 동원 및 훈련의 의무를 부과했지만 지방의원들은 훈련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대상자 범위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의원까지 포함된다. 지방의원에게도 예비군 훈련 의무를 부과해 주민이 선출한 대표로서 모범을 보일 것을 강조했다. 김광진 의원은 "이들이 참여함으로써 주민들 스스로 향토 방위를 담당하게 한다는 향토 예비군제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20대 청년기에 주로 군 입대가 이뤄지는 만큼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훈련을 받겠느냐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광진 의원 측 관계자는 " 국회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실효성을 떠나 의미를 가진다"며 " 실제 국회의원의 경우 조금 더 일찍 법이 개정됐더라면 김광진 의원(81년생) 같은 젊은 의원들은 (훈련) 대상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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