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더민주랑 정의당이 연대해서 "야권단일후보" 라고 명칭을 사용하니까
국민의당이 반발해서 선관위에 해석 의뢰하니까 선거법 위반 아니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번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인천지법은 야권단일후보 표현에 관한 '인쇄물 철거 및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정의당은 과한 결정이라며 이의신청..
그런데...
아니 야당 버렸는데 왜??
아..야당을 버린거지 야권을 버린건 아닌가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