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더민주랑 정의당이 연대해서 "야권단일후보" 라고 명칭을 사용하니까

국민의당이 반발해서 선관위에 해석 의뢰하니까 선거법 위반 아니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번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인천지법은 야권단일후보 표현에 관한 '인쇄물 철거 및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정의당은 과한 결정이라며 이의신청..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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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야당 버렸는데 왜??

아..야당을 버린거지 야권을 버린건 아닌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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