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올해부터는 가슴둘레가 작은 여성도 소방공무원 지원이 가능해진다. ‘흉위(가슴둘레)는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의 여성차별 규정이 38년만에 폐지됐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소방간부후보생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수석으로 통과한 여성응시생 등이 가슴이 작다는 이유로 탈락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안전처는 소방관 선발시 논란과 수험생들의 체형 변화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흉위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흉위 기준이 폐지되는 것은 소방공무원법이 제정·시행된 1978년 이후 38년만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3월 실시된 소방간부후보생시험에서는 필기시험을 통과한 7명의 여성응시생 중 3명이 최종 면접을 보지도 못했다. 특히 이들 중 한명은 필기시험을 수석에 체력시험 만점자도 있었다.
국민안전처는 당시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화재진 압 등 현장활동을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가슴둘레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해명으로 내놓았지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공무원 채용에서 신체조건에 제한을 두지 말라고 권고했다. 경찰은 같은해 곧바로 키와 가슴둘레 등 신체조건을 폐지했지만 소방공무원 채용기준은 바뀌지 않았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수험생들의 체형이 변화한데다 흉위와 체력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학계 보고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안전처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색신(色神) 기준을 ‘색각 이상이 아니여야 한다’에서 ‘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로 완화했다. 그동안 붉은색을 인식하지 못하는 적색약자는 정도에 관계없이 모두 불합격이었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색각이상 정도가 약한 약도 적색약자는 소방관이 될 수 있다. 다만 강도·중등도 적색약자는 여전히 소방관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