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조 3호에서 테러위험인물의 범위에 테러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고 규정했습니다. 국정원이 의심하기만 하면 누구나 테러위험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2조 6호에서는 대테러활동에 무력진압을 포함시켰습니다. 집회나 시위도 테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할 경우, 집회 시위를 무력진압하는 것이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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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6조 3항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정보공개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무차별 사찰을 하거나 무력행사를 해도 그 공무원이 누군지 알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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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9조는 테러방지법안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 정보를 국정원이 마음대로 수집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 정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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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9조 3항이 통과되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까지 국정원이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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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12조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 역시 테러행위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표현된 글이나 그림이라도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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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14조
국민들끼리 서로 감시할 수 있도록 포상금까지 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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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17조가 가장 살벌합니다.
수괴는 사형, 기획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만일 민중총궐기 같은 집회를 테러로 규정할 경우 집회를 주도한 사람은 목숨을 내놓아야할 겁니다. 예비 음모한 자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