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대법 "정부정책 비판하며 욕설한건 모욕죄 아니다"


"국가기관은 감시·비판 대상"…명예훼손의 피해자 될 수없어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국가기관의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나 국가기관은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와 비슷한 논리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욕설을 섞어가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의사 김모(3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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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13년 1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심평원을 비판하는 글을 쓰면서 '개XX 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XX들의 만행'이라는 제목을 다는 등 욕설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매국노정부의 정책에 불만 많으신 님들에게 ...쫄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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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다음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309120134159&RIGHT_REPLY=R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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