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대법 "정부정책 비판하며 욕설한건 모욕죄 아니다"
"국가기관은 감시·비판 대상"…명예훼손의 피해자 될 수없어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국가기관의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나 국가기관은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와 비슷한 논리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욕설을 섞어가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의사 김모(3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대법정
김씨는 2013년 1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심평원을 비판하는 글을 쓰면서 '개XX 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XX들의 만행'이라는 제목을 다는 등 욕설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매국노정부의 정책에 불만 많으신 님들에게 ...쫄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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