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0대 사무직 여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세무법인 사무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세무법인 사무장 A(57)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에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추가로 명령받았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서울의 한 세무법인 사무실 등지에서 사무직 직원인 B(19)양과 C(18)양을 각각 5차례와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3일 “피고인은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피해자들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 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음에 성추행 또 하고 피해자랑 합의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니 또 집유나오겠네..
집유 선고이유가 정말 말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