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비오는날 정류장에서 멈추지 않고 무정차로 지나간 버스를 신고했습니다.
앞에 버스가 있다고 그거 타겠지하고 기사 맘대로 추측하고 지나가버리더군요. 그 버스는 고장난 버스라서 앞에 견인차가 이송하려고 준비중이였습니다.
아무도 그 버스를 타려고하지도 않고 6명 쯤 되는 승객들이 다 나와서 무정차한 그 버스만 쳐다보고있었는데도 불구하구요.
그 무정차버스도 오기만을 오래 기다렸는데.. 암튼 덕분에 지각하게되어 괘씸하다 생각했고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031-120 경기 다산콜에 문자를 보내면 상담원이 정말 친절하게 신고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더군요.
그럼 관련 경기도시 공무원이 확인 후 운송업체에 cctv영상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영상 확인 후 처분여부를 판단하고 그 버스기사에게 과태료를 처분을 하죠.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10만원에다가 무정차근절 교육까지 하루동안 받아야하는 패널티가 생깁니다.
게다가 관련 법으로, 무정차 3번이면 다신 버스기사로 일할수없고 바로 퇴사처리되는 법이있더군요.
/Vol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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